장기렌트란?

업체에서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대신 구입하여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할부의 단점을 보완한 스마트한 차량 운용법입니다.
만기 후 인수와 반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만21세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렌트를 선택하는 이유

이전까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편적으로 찾으시는 방법은 할부 구매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비싼 초기비용 등 여러가지 단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차 할부 구입의 단점

보증금, 취등록세 등 부담되는 초기비용 매년 목돈 드는 자동차세, 보험료 채무로 인식됨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및 대출한도 축소 (DSR한도 축소) 자산으로 인정됨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상승 사고 시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과 감가상각 차량 교체 시 번거로운 대각 과정과 비싼 수수료 복잡한 회계처리 (사업자 경비처리) 어려운 차량관리

※DSR이란? 소득대비 부채율 / 부동산구매나 신용대출시 DSR에 영향을 주어 대출한도를 하락시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차량 구매방법
장기렌트가 렌탈시장 규모 1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부보다 저렴한 비용

업체에서는 자동차를 대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특판할인]이라는 할인율이 적용된 차량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을 고객에게 더하여 할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합니다.
월렌탈료 외에 자동차세,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전체 이용금액이 저렴합니다.

초기비용 0원으로 이용 가능 (모두함께 회원 특전)

차량을 구입할 때 보증금, 선수금, 취등록세, 공채 매입 등 생각보다 많은 초기비용이 필요합니다.
장기렌트는 심사의 문턱이 낮아 대부분 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취등록세나 공채매입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초기비용 0원으로도 내차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모두함께 회원의 경우 전용 심사채널을 통하여 특별한도 부여)

건강한 신용·대출 관리

대여의 개념으로, 채무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되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 염려 없으며 자산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오르지 않아 재무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내집 마련 등으로 대출 계획이 있거나,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사고 시 유리한 자동차보험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면책금제도]로 보호받게됩니다.
계약 시 정해놓은 면책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받는 제도로,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 30만원 정도의 면책금이 책정됩니다.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하든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아 사고가 잦거나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사고처리는 업체에서 진행하며 정비옵션에 따라 사고대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은 필수

차량 1대당 유지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되며 회계과정이 간편해집니다.
임직원 보험으로 직원이라면 누구나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차종에 따른 부가세환급으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에게는 약정주행거리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소모품 교체 및 차량토탈케어 제공

엔진오일이나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 교체부터 차량점검까지 포함한 차량토탈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께 더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간이 없어 차량점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해주는 순회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등급에 따라 상이)

자유로운 인수와 반납

계약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원하시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인수와 반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여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원한다면 계약시 설정해둔 잔존가치(=인수가)를 내거나, 걸어둔 보증금을 상계하여 목돈 부담 없이 인수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원하시거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반납하시면 됩니다.
신차의 성능이 계속해서 진보하는 현대 시대에 꼭맞는 차량 운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똑똑하게 이용하기

사람마다 적합한 구매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카빌리지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꼭 맞는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빌리지는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전국의 렌트업체를 비교하여
최저를 넘어 최적의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람 돈 차
오토리스란?

리스사에서 고객이 원하는 신차를 구입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임대해주며
대여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종류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으며, 국내에서 자동차리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운용리스,
즉 오토리스를 뜻합니다.

오토리스,
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까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자동차 총 판매량 중 20%를 점유하고 있을만큼
대중화 되어있는 차량 구매방법 입니다.

초기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 초기에 들어가는 취등록세나 자동차보험료 등을 리스료에 포함시킬 수 있어 초기에 목돈 없이도 차량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할부보다 저렴한 리스료

할부구매 시 차량 가격을 할부기간으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매월 내야하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에 비해 오토리스는 잔존가치(=인수가)를 제외한 금액을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와 같은 만족감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차량과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허,호와 같은 식별 번호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음에도 아직 꺼려지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법인 및 사업자의 경비처리

차량 1대당 유지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는 면세상품 이지만, 차종에 따라 정비옵션을 추가를 이용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시작된 리스 열풍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는 중입니다.

보험경력 유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지기간과 무사고 경력이 길수록 할인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오토리스는 렌트와 달리 보험경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낮은 분들이라면 리스가,
반대로 사회초년생이나 잦은 사고로 보험료가 높은 분들에게는 렌트가 유리합니다.

세금이 인상되지 않음

리스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전 자총 이용 가능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15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슈퍼카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리스, 똑똑하게 이용하기

사람마다 적합한 구매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카빌리지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꼭 맞는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빌리지는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전국의 렌트업체를 비교하여
최저를 넘어 최적의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람 돈 차
렌트/리스 진행가능 조건

면허취득 도중 가능

20살 이상 가능

저신용/개인회생 가능

외국인 가능

그 외 특이사항

카빌리지는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전국의 렌트업체를 비교하여 최저를 넘어 최적의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카빌리지와 첫 만남 단계입니다.
고객분의 조건, 원하시는 차량, 원하시는 월 대여료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 방법 : 홈페이지 상담신청, 전화상담, 문자/카카오톡 상담

전문 상담팀 지정 및 상담

카빌리지는 고객 한분당 맞춤 상담원, 전문 심사팀이 배정되는 2:1 맞춤 전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님의 상황, 조건에 따라 개인/사업자/저신용/저연령/
외국인/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고 해당 분류에 맞는 상담원/심사팀을 배정해서
고객님에게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진행

계약은 카빌리지의 계약직원과 대면한 상태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게 되고(비대면 계약 가능), 원하는 시간/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카빌리지에서 맞추어서 찾아갑니다.

차량 인도

계약 후 차량을 받으시고 차량에 문제는 없는지,
계약한 조건과 동일한건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운행 하시면 됩니다

모두와함께 전용 고객지원센터

1600-8779

개인정보수집동의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모두와함께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주소 이하 ’사이트명'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판매되는 템플릿 제품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 0000’를 말합니다. 이하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모두와함께’의 ’구매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